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데일리벳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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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데일리벳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데일리벳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데일리벳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해 동물데일리벳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 개인 이외에도 국가, 지자체, 동물데일리벳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업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데일리벳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법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까지 데일리벳 금지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데일리벳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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