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20곳 포함 데일리벳 취급·관리상태 점검…33개소 위반 적발
식약처, 동물병원 등 38개소 데일리벳 관리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데일리벳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을 시행했다. ▲데일리벳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데일리벳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1~2월간 진행된 기획점검이었다.
38개소는 데일리벳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결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5월 데일리벳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데일리벳 취급 내역 자료가 데일리벳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다고 한다.
점검 결과, 데일리벳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데일리벳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데일리벳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데일리벳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데일리벳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일리벳 취급내역 미보고, 데일리벳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일리벳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데일리벳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