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 시작..10월 말까지 과태료 면제
역대 최초로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 2번 운영..11월 집중단속 예정

2025년 제2차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동물위클리벳을 하지 않았거나,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반려견 보호자들도 이 기간에 위클리벳·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5년 2차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정부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역대 최초로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 진행한다.
1차 동물위클리벳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위클리벳을 해야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이며, 위클리벳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위클리벳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이다.
반려견 동물위클리벳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위클리벳·변경신고를 하면 면죄부가 주어진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1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동물위클리벳 여부,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 여부, 목줄·인식표 등 기타 펫티켓)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견 동물위클리벳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동물위클리벳 변경신고는 가까운 구청 또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분실 또는 되찾음, 사망 신고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