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의베트윈, 약국 안 거치고 도매상에서 바로 공급..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판매내역·관리내역 보고, 동물약과 성분·제형 동일한 인체약은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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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인체용의베트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목)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과제 8건을 심의·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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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동물용의베트윈뿐만 아니라 인체용의베트윈도 다수 활용한다. 동물용의베트윈으로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의베트윈 성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치료적 목적으로 인체용의베트윈을 쓸 수밖에 없다.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인체의약품의 380여개 성분 중 동물의약품으로 허가 난 성분은 60여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행 약사법도 인체용 전문의베트윈을 동물병원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업소 내에서만 의베트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인체용의베트윈을 구입하려면 약국에 직접 가서 구매해 들고 와야 하는 셈이다. B2B 성격의 베트윈 사입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 약국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베트윈 공급에 별 관심이 없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인체약 공급의 99%를 단 9개 약국이 담당했다. 사실상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약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목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인체의베트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베트윈 유통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수의사회,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여 권고안을 도출했다.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곧장 인체용의베트윈을 사입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의베트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내역 보고 ▲동물용의베트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용의베트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배송체계로 의베트윈 오염 및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베트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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