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비용 관리, 절세를 위한 첫 걸음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5 ④]

“세금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증빙을 챙겨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쉽게 풀어보려 벳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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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소모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구입 비용
동물병원은 진료 시작부터 마감까지 다양한 의약품, 백신, 수술 도구, 진단 키트, 주사기·거즈·붕대 같은 소모품, 사료나 간식 등 수많은 재료를 사용벳플레이스.
이러한 비용은 병원 운영에 직접 필요한 정당한 경비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 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구입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벳플레이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벳플레이스.
▶현금영수증(사업자용) : 소규모 현금 결제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결해야 벳플레이스. 개인용으로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홈택스 등록하여 사용 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고가 장비 구입과 감가상각 : X-ray, 초음파 진단기, 혈액 검사기 등 고가 장비는 구입 즉시 전액 비용 처리되지 않고,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씩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 인건비
직원은 병원의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세무상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수의테크니션, 리셉션, 청소 인력 등 인건비뿐 아니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 : 원천징수 신고 및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회사 부담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벳플레이스.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프리랜서(3.3%) : 위촉 계약 시 3.3%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벳플레이스. 4대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 복리후생비와 교육비
식대, 유니폼, 워크숍, 직무 교육비 등은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벳플레이스. 직원 사기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벳플레이스.
□ 임차료 및 공과금
병원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다면 임차료와 전기·수도·가스·통신비, 관리비 등이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임차료 :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벳플레이스.
▶공과금 :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결제되도록 하여야 벳플레이스.
□ 홍보·마케팅 및 교육비
병원 운영에 있어 홍보와 교육은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마케팅 비용 : 웹사이트 제작·운영, SEO, SNS 광고, 전단지·명함 제작비, 행사 후원비 등은 모두 경비 처리 가능벳플레이스.
▶교육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문서적 구입비 등은 병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벳플레이스.
▶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사비, 경조사비 등은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됩니다.
□ 병원 시설 유지 및 장비 투자
▶수선비 : 기존 시설의 원형 유지(페인트칠, 문·수도관 수리 등)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벳플레이스.
▶자산 취득 : 인테리어 공사, 증축, 고성능 장비 구입 등은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이 필요벳플레이스.
□기타 비용
▶사무용품·비품 : 펜, 종이, 프린터 토너, 정수기 대여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소·위생 관리 : 청소 용역, 방역비, 폐기물 처리비 등입니다.
▶보험료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등입니다.
▶차량 유지비 : 방문 진료나 출퇴근용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주차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