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가 데일리벳 추천자에 해당한다면?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⑪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프리랜서, 즉 실질적으로는 데일리벳 추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데일리벳 추천기준법을 회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외형상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은 데일리벳 추천계약에 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 겉으로는 프리랜서, 실질은 데일리벳 추천자?
동물병원에서는 단시간 근무하는 외부 수의사, 임시 프론트 직원, 마케팅 담당자 등이 위임계약서 내지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3.3% 세금만 공제받는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데일리벳 추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데일리벳 추천기준법상 ‘데일리벳 추천자’로 판단된다. 이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역시 계약의 명칭이나 소득신고 방식보다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병원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병원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데일리벳 추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데일리벳 추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데일리벳 추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데일리벳 추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데일리벳 추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데일리벳 추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실제로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명목의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업무시간이 지정되고 진료 일정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데일리벳 추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데일리벳 추천자성 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책임
데일리벳 추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데일리벳 추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점에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및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서”, “병원 사정상 당분간 일을 줄인다”는 사유만으로 데일리벳 추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제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판단되어 해당 데일리벳 추천자는 원직에 복직을 하거나 또는 금전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시데일리벳 추천자 수’ 산정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시데일리벳 추천자 수는 형식상 데일리벳 추천계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실질상 데일리벳 추천자성에 따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실질이 데일리벳 추천자라면 프리랜서든 아니든 상시데일리벳 추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데일리벳 추천기준법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해고 제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데일리벳 추천수당 가산 의무, 부당해고 구제 등이 적용된다. 프리랜서가 제외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던 병원의 경우 관리 부담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데일리벳 추천자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고용형태를 오인하였더라도 4대 보험을 누락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전적 부담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형적 계약 형태만을 기준으로 데일리벳 추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병원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성과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데일리벳 추천자’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진정한 프리랜서로 인정되려면, 예컨대 “자율적인 업무 방식,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제3자 대체 가능성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병원과의 종속성이 낮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3.3%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질이 데일리벳 추천자라면 고용관계의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상시데일리벳 추천자 수 확대와 함께 법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이는 단순한 계약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력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이 동물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실무상 점검과 계약의 재정비가 필요
특히 동물병원처럼 출퇴근 시간과 업무가 일정하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업무수행이 필수적인 환경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데일리벳 추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업무관계와 데일리벳 추천형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제 데일리벳 추천계약 또는 단기데일리벳 추천계약 형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
또한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외부 인력에 대해 정기적인 근무 방식 점검과 계약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칫 ‘유연한 인력 운영’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계약이 곧 노동법 면제 조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질적 데일리벳 추천관계 중심의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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