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데일리벳 포럼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정청래,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절차다. 다행히 이날 소위에서는 데일리벳 포럼사법 개정안이 실제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란다. 대한데일리벳 포럼사회는 반대하고 있다. 동물은 일반인의 의약품 접근성이 사람보다 높아 진료부가 공개되면 알아서 약물을 구해다 쓰는 자가진료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데일리벳 포럼사들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최도자 전 의원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데일리벳 포럼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이 벌써 8년 전이다. 그 이후 3번의 국회에 걸쳐 비슷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데일리벳 포럼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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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진료부 공개 의무화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알고 있나 보다. 법 개정 시 진료부 열람·사본 발급 사유를 ‘소비자 피해구제’나 ‘보험금 청구’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면 된다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해법이라 보기도 어렵다. 법원이나 보험사로 진료기록을 곧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동물병원으로서는 보호자의 발급 요청이 정말 그 목적이 맞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계자로부터 ‘(진료부가 공개되어도) 실질적인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었다. 반려동물 진료에서 대부분 인체용의약품이 사용되는데,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보호자가 약국을 통해 구매할 수 없으니 진료부가 공개되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다.
그럼 동물용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동물용의약품은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데일리벳 포럼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약국에서 데일리벳 포럼사 진료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에서는 심장약으로 쓰이지만 사람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약이 약국에서 버젓이 팔린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인체용의약품이 오남용 위험에서 더 안전하다면, 데일리벳 포럼사들은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그렇다. 그런데도 진료부 공개까지 의무화되면 오남용 위험이 더 커지니, 인체약을 지금보다 더 써야 할 판이다.
데일리벳 포럼사도 목적동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제형의 약동학적 특성까지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을 쓸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데일리벳 포럼사가 점점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인체약은 오남용하기 어려우니 괜찮다’가 아니라 ‘동물약도 오남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가 맞는 접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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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급동물병원 체계, 전문의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고됐다.
육성·발전의 묘수를 찾기 전에 기본 토대부터 제대로 다져야 한다. 데일리벳 포럼사가 동물약을 외면하게 만드는 약사예외조항을, 농장동물 진료 자체를 외면하게 만드는 자가진료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를 얹으려는 시도는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