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국 야생데일리벳퇴치 포상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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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데일리벳에 대해 사체 일부를 잘라오는 조건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던일부 지자체가 결국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충북도는 "보은군과 옥천군 등 유해 야생데일리벳 퇴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멧돼지나 고라니 한 마리당 2~8만원씩의 포상금을 내걸었던 지자체가 포상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등 충북도 일부 지자체는 지난 6월부터 고라니, 멧돼지 등의 야생데일리벳에 대해 포획 포상금을 정해 해당 동물을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보은군은 6월부터 고라니를 잡아오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한 달 동안 총 290여마리의 고라니가 잡혔는데,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모두 제출해야 포상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괴산군은 고라니 한 마리당 2만원, 멧돼지 한 마리당 5만원을 지급했으며영동군은 고라니에 5만원, 옥천군은 고라니에 4만원, 멧돼지에 한 마리당8만원을 지급해왔다.영동군과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잡힌 고라니는 370마리에 이른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사체 일부를 잘라오게 하는 건, 포상금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며 "반론이 심해 야생데일리벳 피해 방지단 운영 자체를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엽사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줘 포획한 데일리벳의 사체를 무상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괴산군은 '야생데일리벳에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라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야생데일리벳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수렵 자체를 중단하기는어렵다" 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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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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