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검안서·증명서·데일리벳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 반드시 게시해야


0
데일리벳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30802데일리벳병원대기실
앞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데일리벳 발급수수료를 동물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데일리벳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데일리벳발급수수료 게시해야

수의사 데일리벳제세부규칙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수의사 데일리벳제와 관련된 수의사의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이다.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총 6가지이며, 과태료는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80만원이다.

상시고용 수의사로 신고되지 않은 수의사가 데일리벳을 발급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처방·투약한 뒤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혹은거짓으로 기록을 남긴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병원에 고지·게시해야 하고, 고시·게시 된 금액 이상으로 수수료를징수할 수 없는규정도 생겼다(수의사법 제20조의2 항관련).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데일리벳 등 4개 문서에 대한발급 수수료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고시해야만 한다.

데일리벳 발급수수료는5천원 이하의금액으로 정해야 하며(상한액 5천원),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상한액 없이 자유롭게정하면 된다.

데일리벳제처벌조항_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