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에서 다뤘었던 주제죠!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데일리벳 사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데일리벳 사이트의 개량, 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축산법」에서는 데일리벳 사이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법에 데일리벳 사이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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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