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제2조의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 따라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에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물원의 기준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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