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라진 이어 메데토미딘도 데일리벳 주소 지정 검토

대데일리벳 주소 이어 소데일리벳 주소 주요 진정제도 겨냥..데일리벳 주소병원 행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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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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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medetomidine)’의 데일리벳 주소 지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자일라진(xylazine)의 데일리벳 주소 지정을 가늠했던 데 이어 또다시 α2작용제 계열 약물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메데토미딘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기존에 펜타닐과 자일라진을 섞어 만드는 이른바 ‘좀비데일리벳 주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좀비데일리벳 주소의 재료로 메데토미딘이 자일라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을 마약류로 분류할 정도로 국내에서 관련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지는 의문이다. 동물용 마취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예외조항은 그대로 둔 채, 마약류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선행된다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관계 단체에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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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와 자일라진의 데일리벳 주소 지정을 검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오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왔다. 자일라진은 미국에서 펜타닐과 섞어 남용되며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좀비마약’으로 주목받았다.

수의 분야에서는 사용량이 적은 에토미데이트보다 자일라진이 문제가 됐다. 특히 대동물 임상에서 필수불가결한 약물로 활용되는데, 왕진이 전제되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2월 입법예고한 데일리벳 주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7종을 데일리벳 주소로 신규 지정했다. 자일라진은 여기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자일라진과 마찬가지로 α2작용제인 데일리벳 주소으로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이달초 대한수의사회 등에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물 중 메데토미딘을 확인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메데토미딘 오남용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미국 CDC는 지난 5월 시카고의 메데토미딘 관련 데일리벳 주소 오남용 문제를 보고하면서 메데토미딘이 불법 혼합물로 자일라진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일라진보다 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동물에서 사용이 많은 자일라진과 달리 메데토미딘은 소동물 임상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주사마취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이나 졸라제팜+틸레타민 제제를 뒷받침하는 진정제로 선호되는 약물이다. 마취제만으로는 부족한 근이완 효과를 부여하는 제제로, 주사마취에 기반한 수술을 시도할 때 필수적인 약물로 여겨진다.

사용이 많은 의약품인만큼 데일리벳 주소로 지정됐을 때 동물병원에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인형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자일라진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처럼 불법마약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데일리벳 주소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해외에선 데일리벳 주소가 아닌 프로포폴도 국내에선 이른바 수면약으로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데일리벳 주소로 지정된 것처럼, 데일리벳 주소 지정 여부에는 국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좀비데일리벳 주소 재료가 자일라진에서 메데토미딘으로 대체됐듯, 특정 제제의 사용이 어려워지면 유사 제제로의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메데토미딘과 유사한 약물인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은 사람용도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이다. 메데토미딘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일선 수의사들이 덱스메데토미딘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자일라진과 마찬가지로 메데토미딘도 수의사처방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의사 진료 후 처방 없이는 사용될 수 없고, 제제의 특성상 항뇌전증제 마약류처럼 보호자가 가정에서 동물에 투약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밖으로 내어주는 약도 아니다.

이인형 교수는 “메데토미딘은 단일로는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현행 수의사 처방제 하에서의 관리가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메데토미딘은 현행 수의사처방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동물용 마취제를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약국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약사예외조항부터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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