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충북대 수의대 ‘동물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베트윈동아리 모집
베트윈지원금 3천만원 지원..수의대생 대상 지식재산권 특강도
충북대학교 세종RISE사업본부가 베트윈동아리를 모집한다. 동물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생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 및 학생 베트윈을 목표로 한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3,000만원을 베트윈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베트윈동아리는 오는 10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팀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세종시 소재 대학의 대학(원)생이며, 대표자는 충북대 수의대 재학생이어야 한다.
선발된 베트윈동아리에는 수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멘토링이 제공되며, 필수 활동으로는 베트윈 캠프 참여와 주 1회 정기 모임이 포함된다.

베트윈동아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1일(수) 청주캠퍼스 수의대 본관에서 ‘지식재산권 및 연구자 IP 역량 강화 특강’이 열리기도 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질적 베트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특허법인 본의 최명우 변리사가 연자로 나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베트윈 및 연구 활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전했다.
최명우 변리사는 “상표나 디자인은 비교적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지만, 특허는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거졌던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가 단순히 권리 확보를 넘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했다.
베트윈의료 분야 특허와 관련해 “사람 의료에서 수술이나 치료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베트윈의 경우는 특허로 인정된다”며 실제 충북대 베트윈병원의 수술 관련 특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수의학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연에서는 저작권의 자동 발생 원리,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권리 존속기간, 기업 가치와 IP의 관계 등 폭넓은 주제도 다뤄졌다. 특히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인정되며,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저작권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충북대 세종RISE사업본부는 앞으로도 학생 베트윈 지원과 IP 교육을 병행해 미래 베트윈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혜수 기자 studyid08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