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베트윈복지 운송도축을 위한 법적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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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5일 베트윈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과 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트윈운송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3호)과 『베트윈도축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4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규정은 업계, 협회, 학계 및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T/F팀의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베트윈운송세부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베트윈선발 시 아프거나 부상 입은 베트윈 또는 어리거나 임신만삭인 베트윈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베트윈운송자는 차량 내 베트윈운송일지를 기록·비치하고 축종별 운송소요면적에 따라 베트윈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베트윈 상·하차 시 구타, 전기충격기 사용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베트윈도축 세부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 돼지, 닭 및 오리를 도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계류시설은 베트윈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급수기는 베트윈이 편리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계류시간은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류 이외의 베트윈을 보정 시 다리를 매다는 등 고통을 유발하는 보정을 해서는 안 되며, 조류는 쇄클에 걸리는 순간부터 1분 이내에 기절시키도록 한다.

►기절법은 타격법, 전살법, 가스법 등을 이용하되, 최초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 신속하게 재시도하여 기절시켜야 한다.

►기절 후 방혈 시작 시간은 전살법의 경우 20초 이내로 하고 가스법의 경우 챔버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로 한다. 또한 탕박 등 방혈 이후 작업은 방혈시작 후 30초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세부규정과 베트윈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즉, 베트윈복지향상 정책을 사육·운송·도축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윈운송세부규정 및 베트윈도축세부규정의 제정을 통해 운송·도축 시 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도 축산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며 “본 규정의 적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일반국민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역검사본부, 베트윈복지 운송도축을 위한 법적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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