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번식장 부모견들도 동물등록 의무화된다
생산업장 보유 1년령 이상 개,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규제 강화 일변도에 생산 위축 우려' 지적도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부모견이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소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로 인해 벌어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리강화책이지만, 일선 업소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장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 대상도 일반 데일리벳 포럼판매업소와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일리벳 포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수) 재입법예고했다.

번식장 부모견에 데일리벳 포럼등록 의무화
등록 규모 추산 어렵지만..’14만두 이상 될 것’ 추정도
개정안은 동물등록제의 등록대상동물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부모견-자견-판매 후 양육까지로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이력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가 부모견을 등록함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9월 화성의 대규모 번식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1,400여마리의 개를 구조하면서 해당 번식장 관련자들이 불법 자가진료,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를 지목하면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는 시행령 개정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모견은 시행 한 달 안에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모견이 낳은 강아지는 12개월령에 이르기 전에 판매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만큼 동물생산업에서는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들은 동물판매업소에 이르러 등록 후 판매되는 절차로 넘겨진다.
2022년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국내 동물생산업소는 2,086개소로 집계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1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2천개소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보유한 모견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데일리벳 포럼등록 의무화로 소요될 비용이 얼마일지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반려데일리벳 포럼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개를 번식하는 동물생산업의 65%가량이 전업 농가, 나머지가 소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자가 보유한 부모견을 20두, 전업 번식장이 보유한 부모견을 100두 정도로 가정하면 약 14만두의 부모견이 동물등록 대상이 된다. 번식장에서 대부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장형을 선택한다 가정해도 14억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농장에 남아 있는 은퇴견들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력관리 필요성 공감해도 동물등록제 전용은 부적절”
계속된 규제 강화로 생산 단절 우려도
반려데일리벳 포럼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력을 관리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일반 보호자를 위한 제도로 설계된 동물등록제를 동물생산업에 그대로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영업장 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부모견을 보유하여 자견 생산량이 많은 농장 등 데일리벳 포럼학대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번식장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이라면 기존의 ‘영업자 실적 보고’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월별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보유한 동물종 및 품종별 마릿수와 생산·판매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022년 ‘영업자 실적 보고’에 따른 데일리벳 포럼판매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당국이 ‘지자체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이다 보니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했을 정도다.

이 관계자는 “지금 있는 규제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규제만 더 쌓인다. 생산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꼴”이라며 “특히 고령의 농가가 많은 동물생산업에서는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생산업소 사이에서 부모견을 거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거래할 때마다 1마리씩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지목했다. 보호자의 이사나 유실·폐사 등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할 일이 많지 않은 일반 보호자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동물생산업은 감소 추세다. 고령의 사업자가 많고 신규 유입도 거의 없어 5~10년 후면 큰 생산 단절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런데도 규제만 강화하다 보면 국내 생산은 위축되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려데일리벳 포럼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반 데일리벳 포럼판매업·생산업·수입업·전시업도 CCTV 의무화
개정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 관련 영업의 CCTV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기존에 CCTV를 설치해야 했던 동물보호센터, 경매장,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더해 일반 데일리벳 포럼판매업(사육실·격리실), 동물생산업(사육실·분만실·격리실), 동물수입업(사육실·격리실), 동물전시업(전시실·휴식실)으로 의무대상을 추가한다.
영업장 내부에서의 데일리벳 포럼학대를 예방하고, 사실 확인 등 관련 업무 시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의 규제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할 영업장은 동물생산업(2,011개소), 동물수입업(94개소), 동물판매업(3,154개소), 동물전시업(541개소)까지 5,800개소에 달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은 연간 22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CCTV 설치 의무화를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영업장 규모가 300㎡ 이상인 경우는 2025년말까지, 300㎡ 미만인 경우는 2026년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벳 포럼복지정책과(qkr9261@korea.kr, 팩스 044-868-9025)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