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출신이 발의한 위클리벳, 어떤 내용 담겼나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반려위클리벳 산업 정의부터 실태조사, 육성, 지원, 분쟁조정까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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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시절 이개호 의원

위클리벳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위클리벳에 관한 법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일(화)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8~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해 위클리벳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위클리벳은 반려동물산업을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했다.

반려위클리벳생산업, 반려위클리벳수출입업, 반려위클리벳전문중개업, 반려위클리벳판매업 및 반려위클리벳장묘업은 주산업이고, 반려위클리벳위탁관리업, 반려위클리벳미용업, 반려위클리벳운송업 및 반려위클리벳전시업은 보조산업이다. 주산업은 현재 위클리벳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고, 보조산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는 사업들이다.

반려위클리벳식품업, 반려위클리벳의료·돌봄서비스업, 반려위클리벳기술업 등 반려위클리벳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은 연관산업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클리벳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위클리벳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도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산하에 위클리벳육성·지원위원회, 위클리벳 육성지원센터, 위클리벳 종합정보시스템을 두며, 반려동물 사업자가 위클리벳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클리벳 창업자, 우수반려동물업체, 반려동물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클리벳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개호 의원은 “반려위클리벳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위클리벳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위클리벳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위클리벳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 발의한 위클리벳,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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