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확정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동물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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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생산업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부모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반려베트윈 관련 영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베트윈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월)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관할 시군구에 해당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12개월령에 이르기 전에 동물판매업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 의무가 추가된 대상은 부모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베트윈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생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베트윈의 유기 예방을 위해 설계된 동물등록제를 생산업 부모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각 업장의 번식 규모를 파악하려면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자 실적 보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개정령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반려베트윈 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던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에 더해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300㎡를 기준으로 큰 곳은 올해 말까지, 작은 곳은 내년 말까지로 의무화 시기에 차등을 두었다.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베트윈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베트윈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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