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미준수 여전…데일리벳 포럼미등록 적발 건수 2배 이상 증가
2024년 1년간 데일리벳 포럼보호관 801명이 1,293건 데일리벳 포럼보호법 위반 사례 적발

여전히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데일리벳 포럼보호법이 규정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반려데일리벳 포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801명의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이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상당수가 펫티켓 미준수와 관련있었다.
1,293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데일리벳 포럼 관리 미흡 건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데일리벳 포럼 미등록이 164건(12.7%)이었다.
기본적인 펫티켓인 데일리벳 포럼 관리 미흡과 데일리벳 포럼 미등록에 대한 적발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2023년 적발 건수는 각각 732건, 81건이었다. 특히, 데일리벳 포럼미등록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데일리벳 포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데일리벳 포럼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필수다. 또한, 데일리벳 포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와 데일리벳 포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배설물 처리의 경우, 대변은 반드시 치워야 하고, 소변은 특정 장소(엘리베이터·계단, 평상·의자 등)에 한 경우 치워야 한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되고, 목줄(안전조치)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는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목줄 미착용 20-30-50, 인식표 미부착 5-10-20, 배설물 미처리 5-7-10).

이외에도 반려데일리벳 포럼 관련 영업장의 미등록·무허가·미신고 영업이 33건(2.6%), 동물학대·유기 행위가 55건(4.3%),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이 200건(15.5%)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은 허가 후 영업을,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동물전시업은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명예데일리벳 포럼보호관은 총 743명이었다. 전년 대비 무려 99명 늘었다.
명예데일리벳 포럼보호관(구 데일리벳 포럼보호명예감시원)은 데일리벳 포럼학대 등 데일리벳 포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데일리벳 포럼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데일리벳 포럼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지난해 명예동물보호관은 전년 대비 3,472건 증가한 총 7,540건의 활동을 했다. 교육·상담·홍보·지도가 4,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관 업무 지원이 1,623건, 피학대 동물구조·보호가 764건, 동물학대 행위 신고·정보 제공이 245건이었다.
동물보호관은 경기도가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80명), 경남(5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명예동물보호관 수는 경기도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7명), 부산(79명)이 2~3위를 차지했다.
*2024년 반려데일리벳 포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데일리벳 포럼 영업장 현황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