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진료비, 오늘(8/2)부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news/policy/253475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un, 03 Aug 2025 09:27:40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ㅣㅣㅣ /news/policy/253475#comment-108945 Sun, 03 Aug 2025 09:27:40 +0000 /?p=253475#comment-108945 ?의 응답.

검진센터는 악의 축이니 보내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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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유 /news/policy/253475#comment-108942 Sun, 03 Aug 2025 03:29:07 +0000 /?p=253475#comment-108942 82의 응답.

병원에 게시안하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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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2 /news/policy/253475#comment-108941 Sun, 03 Aug 2025 01:54:54 +0000 /?p=253475#comment-108941 농식품부가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홈페이지와 병원 내부 게시를 모두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 먼 OO야 그럼 고령자를 위해 병원에 잘 게시하면 되는거지 이게 어떻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라는 이유가 되는거야. 이 색히들은 이제 이유도 성의없게 대충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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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ews/policy/253475#comment-108922 Sat, 02 Aug 2025 01:35:54 +0000 /?p=253475#comment-108922 대수는 이런건 문자 안보내냐?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서명 문자는 3번씩 보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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