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진료비, 오늘(8/2)부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오늘(8/2)부터 데일리벳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해야 한다. 축종과 관계없이 모든 데일리벳병원에 적용되는 규제다. 1인 데일리벳병원도 시행해야 한다.
현재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데일리벳진료비 게시제가 시행 중이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진료비 게시항목 20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⑬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⑭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⑮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⑯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⑰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⑱심장사상충 예방비, ⑲외부기생충 예방비, ⑳광범위 구충비
진료비 게시 방법은 2가지다.
첫째, 데일리벳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출력물’ 방식이 있다.
둘째,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 첫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첫페이지에 진료비 안내 배너를 띄워서 진료비 게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어제(8/1)까지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면 됐으나,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데일리벳병원은 오늘(8/2)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홈페이지와 병원 내부 게시를 모두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별도 URL을 보유한 홈페이지에만 적용되며, 블로그나 SNS 계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처벌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1월부터는 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에 모두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