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검진센터 타깃? 농식품부 “데일리벳 주소진료법인 운영 주체 점검” 주문
각 지자체에 ‘데일리벳 주소진료법인 개설 관련 관리·감독 철저’ 공문 발송

SNU반려데일리벳 주소검진센터를 둘러싼 수의계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에 동물진료법인 개설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25일(금) 전국 각 지자체 동물의료 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동물진료법인의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데에는 SNU검진센터의 개설 및 운영 주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진료법인의 개설 주체의 적정성, 실질적인 운영 주체, 부대사업 범위 등 수의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병원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과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SNU반려데일리벳 주소검진센터는 ‘동물진료법인 스누반려데일리벳 주소헬스케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동물진료법인 스누반려데일리벳 주소헬스케어센터’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동물진료법인 허가를 받았다. 해당 동물진료법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SNU반려데일리벳 주소검진센터)은 올해 5월 말 광진구에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완료했고, 6월 16일(월) 정식 오픈해 운영 중이다.
SNU검진센터 측은 수의사법에 따라 정식 허가받은 동물진료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SNU검진센터의 설립과 자본 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 지주회사인 SNU홀딩스가 자금을 지원했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스누펫(SNU Pet Corp.)이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을 SNU검진센터 개설·운영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진구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람 의료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본조달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한 ‘사무장 병원’ 개설과 같은 형태”라며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외부의 영리 투자 자본이 실질적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법인은 수의사법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내 데일리벳 주소진료법인에 대해 개설 자격의 적정성, 실질 운영 주체, 부대사업의 운영 여부 및 범위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데일리벳 주소의료체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번 공문 수신처에는 서울특별시(데일리벳 주소보호과)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