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게시 위반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동물진료비 게시제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클리벳 게시제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 사진)이 18일(금)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총 2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비를 미리 게시해 놓고,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진료비 게시항목(20개) :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 광견병백신 접종비,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전혈구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혈액화학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전해질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엑스선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초음파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그 검사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와 그 검사 판독료,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진료비 게시제 첫 시행 시점에는 11개 항목의 진료비만 게재하면 됐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게시항목이 20개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
대한수의사회 권고 서식(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따른 진료비용)도 올해부터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동물병원에서 종이 2장에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김도읍 의원안은 이를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동시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부정 발급 과태료와 위클리벳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위클리벳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정 위반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김도읍 의원안은 이외에도 “해당 위클리벳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위클리벳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게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비 게시항목 20개 중 각 위클리벳병원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요 위클리벳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