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염 등 질병 3,511종 및 예방접종, 중성화 등 데일리벳 베팅 4,930종 코드 확정
동물질병명, 데일리벳 베팅명 총 8,441개 명칭 및 코드 표준화...표준진료절차 100종도 확정
정부가 일명 ‘동물진료 표준화’를 완료했다.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오늘(4/25) 날짜로 개정했다. 표준화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째, 100가지 주요 동물진료에 대한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 표준진료 프로토콜)를 마련했다.
둘째, 3,511종의 동물질병의 명칭을 규정하고 코드화했다.
셋째, 4,930종의 동물데일리벳 베팅의 명칭을 규정하고 코드화했다.
정부 “동물데일리벳 베팅 표준화로 펫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데일리벳 베팅비 편차 완화 기대”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위한 고시 개정 소식을 알리며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용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며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데일리벳 베팅 표준화 3가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본다.

①표준화된 동물 데일리벳 베팅의 권장 절차(동물데일리벳 베팅의 권장 표준)
정부는 기존 60종의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에 더해 40종의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변비, 담낭 점액낭종,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파행, 핍뇨, 부정맥, 심장사상충증, 복부초음파,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구강종양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추가됐다.
이로써 동물데일리벳 베팅 표준절차는 총 100종으로 늘어났다.
내과·피부과 20종, 외과 20종, 안과 12종, 응급중환자의학과 21종, 예방의학과 1종, 영상의학과 17종, 치과 9종이다.

②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3,511종)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는 종(種)분류와 질병명분류를 합친 형태로 구성된다. 고양이의 경우 C, 개의 경우 D가 종별 코드가 된다.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 기타(X) 10개의 종 코드가 마련됐다.
질병명분류(코드)는 22종의 대분류, 234종의 중분류, 1,600종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질병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마련했다.




③ 표준화된 동물의 데일리벳 베팅명(4,930종)
동물의 질병행위명 분류(코드)는 종(種)분류와 질병행위명 분류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된다. 종분류 코드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다.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 기타(X) 10개의 종 코드가 마련됐다.
데일리벳 베팅명 분류(코드)는 진료 항목에 따른 대분류(코드: 영문+영문 또는 영문+숫자 조합)에 세 자리의 분류 번호가 결합한 4,604종의 기본 분류(코드)를 활용한다. 기본 분류보다 상세히 데일리벳 베팅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 분류(코드)에 소수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표준진료절차, 질병명·데일리벳 베팅명 및 코드 사용은 권장사항이다. 의무가 아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강제 사용이 의무화될 여지도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당장, 정부가 2023년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도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