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65명의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무려 1,146건에 달했다.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의미한다. 1,146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이행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이 81건(7.1%), 미등록·무허가영업이 36건(3.1%), 동물학대가 45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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