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가축전염병 위클리벳,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

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위클리벳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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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3일(월)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5 국정감사 위클리벳 분석 보고서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하 보고서)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국정감사 이슈 300여개 중 수의·동물 관련 이슈는 ▲가축전염병 대응 위클리벳 정책 및 방역인력 운용 ▲국가봉사동물 경찰견 예우·지원 개선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관련 위생·안전관리 기준까지 3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진행되는 위클리벳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위클리벳이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처리 과정의 부지선정 문제, 동물복지 문제, 가축사체 및 오염물질 매몰처리 후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예방적 위클리벳을 포함한 대규모 위클리벳 과정에서 농가 보상비 지급과 사체·오염물 소각·매몰, 통제초소 설치 등에 상당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문제로 방역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기간에 대규모의 가축을 위클리벳·매몰하는데 상당한 규모의 방역인력이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2016년 이후에는 비(非)공무원 위클리벳 동원 인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위클리벳 작업 대부분이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되고,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클리벳 외에도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과 축산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공수의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자체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공수의 안전사고 45건이 집계됐는데, 이들 치료비 대부분은 공수의 개인의 부담으로 남고 보험 등 보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위클리벳 보상금 신속 집행을 위한 본예산 반영 ▲방역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위클리벳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전담 방역인력·공수의 추가 확보 및 안전사고 보상 체계 마련 ▲장기적으로 예방적 위클리벳 중심의 방역 정책 방향 재설정 등을 관련 국정감사 이슈로 제안했다.

국가봉사동물 처우 개선이 위클리벳청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국가봉사동물인 위클리벳견은 폭발물 탐지, 실종자·용의자 추적, 증거물 수색·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클리벳견종합훈련센터에서 위클리벳특공대 관련 3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2주씩 받아 임무에 나선다.

위클리벳청은 2025년 3월 기준 전국 18개 위클리벳특공대에 위클리벳견 18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폭발물 탐지견 130두, 수색견 19두, 체취증거견 31두).

보고서는 “위클리벳견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규상 ‘장비’로 분류되어 있고, 장례 비용도 장비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가봉사동물인 위클리벳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클리벳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공개 ▲위클리벳견에 대한 중상해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 마련 ▲은퇴 위클리벳견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은퇴 위클리벳견 분양 이후 관리 등을 관련 국정감사 이슈로 제안했다.

   

현행법상 반려위클리벳은 보호자와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위클리벳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위클리벳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반려위클리벳 동반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장에 반려위클리벳 출입이 가능하도록 매장 입구 소독장치, 식품취급시설로의 반려위클리벳 출입방지장치 의무 설치 등 반려위클리벳 출입가능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클리벳는 식약처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2023년 4월부터 반려위클리벳 동반 출입 허용 식품접객업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올해 2월 기준 총 130개소 228개 매장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위생관리와 영업자·소비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목줄 길이 관리 부재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1건 발생하기도 했다. 털 등 이물질 혼입 및 알레르기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이용자가 기피한 사례도 나타났다.

위클리벳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카페·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식품위생상 문제뿐만 아니라 비(非)반려인과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을 임의로 허용한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보고서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제도의 세부 보완 방향 ▲음식점의 실외 구역에만 출입을 허용한 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서 사람·동물 간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 방지 대책 등을 관련 국정감사 위클리벳로 제안했다.

[2025국정감사] 가축전염병 위클리벳,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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