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데일리벳 경매업 제도권 편입해야..불법유통 경로 차단 필요해
입법조사처, ‘경매업 별도 규정, 신고된 생산∙판매업자만 경매 참여 방안 검토해야’
반려데일리벳 유통관리와 데일리벳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일리벳경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데일리벳보호법 상 데일리벳경매업을 별도로 규정해 관할 지자체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시설∙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된 데일리벳생산업자와 등록된 데일리벳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반려데일리벳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경매업은 데일리벳생산업자(번식업자)와 데일리벳판매업자 사이의 데일리벳 거래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데일리벳보호단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소의 경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들 경매장이 신고되지 않은 데일리벳생산업자의 반려데일리벳 불법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벳생산업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된 생산업체는 데일리벳보호관리시스템 기준 올해 7월까지 56개소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2년 1천여개소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대부분의 반려데일리벳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농장에서 태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데일리벳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월 발간한 「반려데일리벳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에서 “경매장이 불법 번식농가도 데일리벳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생산농장 대부분이 뜬장, 과도한 밀집사육, 자가진료 등 데일리벳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경매장이 데일리벳복지를 저해하는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반려데일리벳 불법유통을 막고 데일리벳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일리벳경매업을 제도화하여 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경매업이 데일리벳판매업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데일리벳보호법 제32조에 ‘데일리벳경매업’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현행 데일리벳판매업 시설∙인력기준이 경매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데일리벳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신고된 데일리벳생산업자와 등록된 데일리벳판매업자로 한정하여 반려데일리벳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