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그, 햄스터는 구획구분∙급배수시설 없어도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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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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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2데일리벳 사이트보호법1
(사진 : 동물자유연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업, 시설기준 예외조항 신설

개정된 데일리벳 사이트보호법 시행규칙이 11월 29일 공포됐다.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는 데일리벳 사이트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다.

2012년 2월 데일리벳 사이트판매업 등록 대상 데일리벳 사이트로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추가된 이후 해당 데일리벳 사이트의 판매업 시설등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먼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관상어나 다른 작은 데일리벳 사이트들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기존의 시설기준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반드시 구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의 경우에 한해 예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배수시설 설치도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특성상 개체별로 수용하는 케이지를 ‘별도로 구획된 격리실’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개, 고양이를 제외한 대형마트 내 기타동물판매는 대부분 좁은 공간에서 케이지를 진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판매환경이 동물학대이며 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퍼뜨린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판매환경이 법적으로 정당화된 셈이라 개정으로 대형마트 내 동물판매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니피그, 햄스터는 구획구분∙급배수시설 없어도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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