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벳플레이스 안 찾아 가면 동물 유기행위로 처벌
박덕흠 국회의원, 유실·유기벳플레이스 범위 장소에 벳플레이스병원·벳플레이스위탁관리업 추가 법안 발의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벳플레이스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 유기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관련 벳플레이스보호법 개정안을 13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벳플레이스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반려벳플레이스 관련 영업장에 동물을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유기행위로 처벌이 어렵다.
그동안 반려벳플레이스 산업계 종사자들은 반려벳플레이스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주인의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애견호텔(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병원, 애견미용, 훈련소 등에 반려벳플레이스을 위탁한 뒤 이용 기간이 끝나도 연락이 끊겨 비용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보호자가 영업장에 동물을 유기한 것이 분명함에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로 보지 않아 동물을 인계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경찰이 주인에게 연락하면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다”, “찾아가려고 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역시 “반려벳플레이스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영업장에 반려벳플레이스을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우선 벳플레이스 유기 행위의 정의를 신설했다. “유기(遺棄)”를 벳플레이스의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벳플레이스병원 또는 벳플레이스위탁관리업체 등 장소에 벳플레이스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공장소’로만 한정되어 있던 유실·유기벳플레이스 발생 지역을 ‘공공장소, 벳플레이스병원 또는 벳플레이스위탁관리업체’로 개정했다. 동시에 벳플레이스유기 행위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박덕흠 의원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유기벳플레이스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벳플레이스병원, 벳플레이스위탁관리업체(호텔링)로 확대하는 한편, 벳플레이스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벳플레이스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벳플레이스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