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만난 서울시베트윈회 “법 개정에 충분한 기간과 예산 필요”

진료비 베트윈법, 유기동물 등 동물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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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베트윈회(회장 최영민)가 26일(월)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중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만나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영민 서울시베트윈회장, 박정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베트윈회는 우선 베트윈법과 관련하여 “베트윈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베트윈법 개정안에 따라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 시행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됐으며, 내년 1월 5일부터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고지, 예방접종비·진료비·방사선검사비 등 주요진료비 게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논의 없이 시행된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베트윈회는 “베트윈회에서 베트윈법에 대한 자료 및 연구 조사를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 베트윈들에게 비현실적인 책무만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진료비 관련 베트윈법은 사전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되어 현행 법규와 상충하거나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베트윈법과 동물보호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자료 확충과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기간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베트윈회의 입장이다.

서울시베트윈회는 이외에도 ▲유기·유실 동물보호소 관리규정 표준화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정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예산증액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과거 울산시장 후보 시절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울산시베트윈회와의 오랜 교류를 통해 수의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기현 의원 만난 서울시베트윈회 “법 개정에 충분한 기간과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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