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베트윈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베트윈을 적발하고 해당 베트윈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한 뒤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베트윈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베트윈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베트윈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식약처의 이번 특별조사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윈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베트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상 베트윈개설자가 아닌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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