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인터넷 취약계층 접근성 제한 문제, 객관적 자료 있나’ 의문 제기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가 출력물과 홈페이지 모두로 강화된 것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비판에 나섰다.
대수는 2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했던 우리 회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의아하고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위클리벳의료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30일(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 진료비 게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초·재진료, 입원비, 혈액검사비, 엑스레이비, 백신비 등 주요 진료항목 20종의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출력물’ 방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출력물을 원칙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홈페이지를 보유한 위클리벳병원은 이중으로 게시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개정 사유로 들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은 진료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수는 “인터넷 취약계층이 위클리벳병원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소하다”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수가 파악한 바로는 위클리벳의료현장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위클리벳병원들도 대부분 출력물을 게시 방법으로 선택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수는 정부가 규제 도입 전 취약계층의 진료비 정보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대수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진료비 게시 측면만 봐도 규제 대상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전체 동물병원으로, 규제 강도는 11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늘었다. 반면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하다.
대수는 “위클리벳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는 시행 초기라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위클리벳의료현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위클리벳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기틀 마련 없이 사람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위클리벳의료분야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