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1,370건
이중 고발·수사 의뢰는 단 9건
사이트 차단은 우회로 생기면 실효성 떨어져
약사법에 따라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명구 의원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온다”며 “다양한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이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37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인터넷 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에도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9건에 그쳤다.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고발·수사 의뢰 비율이) 0.6% 수준이다. 불법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발, 수사 등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것도 우회 접속로가 빠르게 생성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명구 의원은 “실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에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데일리벳 추천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341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단속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