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베팅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발의

서삼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원외 진료 허용 상항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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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베팅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원외 진료가 허용되는 예외 상황을 별도로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7월 25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미흡한 법 규정을 악용해 몇 년 전부터 수의사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백신접종 등 가정방문 진료만 목적으로 하는 동물진료업의 경우, 동물병원 개설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개혁 요구까지 있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가축의 출장 진료를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한수의사회 왕진 가이드라인도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에 있어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수의사회의 이러한 입장이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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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 중 발췌

서삼석 의원안은 데일리벳 베팅 원외에서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그리고 이외의 경우에는 데일리벳 베팅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래 상황이 아니면서 데일리벳 베팅 밖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데일리벳 베팅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고령 등 반려데일리벳 베팅의 신체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데일리벳 베팅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삼석 의원실은 “현행 수의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일리벳 베팅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데일리벳 베팅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데일리벳 베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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