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우리 데일리벳 체계 강화..발생현황 파악이 대책의 출발점

민간기관 병원체 분리 우리 데일리벳 의무화 추진..’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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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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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데일리벳를 통한 가축전염병 현황 파악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데일리벳대상과 미우리 데일리벳 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운송업자나 컨설턴트 등을 가축전염병 의심우리 데일리벳 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정된 병성감정기관이 아닌 민간 연구소 등에도 병원체 분리 시 우리 데일리벳할 것을 의무화했다.

당초 가축의 소유자와 우리 데일리벳,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가 우리 데일리벳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를 운송업자와 컨설턴트 등 농장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

아울러 우리 데일리벳보다 경미한 수준이었던 가축 소유자의 미우리 데일리벳 시 처벌 수위를 우리 데일리벳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우리 데일리벳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 방역기관 및 정부 지정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 병원체를 분리할 경우 이를 우리 데일리벳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되지 않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등도 의무적으로 우리 데일리벳하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분리한 병원체를 자산으로서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데일리벳의무 확대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데일리벳는 곧 병원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용하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병원체가 공유된다면, 백신 개발 등 방역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원체 우리 데일리벳 확대를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체를 분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업체가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와 함께 우리 데일리벳의무가 강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의 경우, 실제 확산 정도에 훨씬 못 미친 공식 우리 데일리벳 접수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울 명분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기관 입장에서 3종 전염병 발생을 우리 데일리벳할 수 없게 만들었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우리 데일리벳 증대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데이터가 양성화되면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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