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데일리벳 비용 관리, 절세를 위한 첫 걸음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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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증빙을 챙겨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 * * *

우리 데일리벳은 진료 시작부터 마감까지 다양한 의약품, 백신, 수술 도구, 진단 키트, 주사기·거즈·붕대 같은 소모품, 사료나 간식 등 수많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병원 운영에 직접 필요한 정당한 경비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 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구입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용) : 소규모 현금 결제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용으로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홈택스 등록하여 사용 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고가 장비 구입과 감가상각 : X-ray, 초음파 진단기, 혈액 검사기 등 고가 장비는 구입 즉시 전액 비용 처리되지 않고,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씩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은 병원의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세무상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수의테크니션, 리셉션, 청소 인력 등 인건비뿐 아니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 : 원천징수 신고 및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회사 부담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프리랜서(3.3%) : 위촉 계약 시 3.3%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유니폼, 워크숍, 직무 교육비 등은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사기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병원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다면 임차료와 전기·수도·가스·통신비, 관리비 등이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임차료 :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과금 :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결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 홍보와 교육은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마케팅 비용 : 웹사이트 제작·운영, SEO, SNS 광고, 전단지·명함 제작비, 행사 후원비 등은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교육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문서적 구입비 등은 병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사비, 경조사비 등은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됩니다.

   

▶수선비 : 기존 시설의 원형 유지(페인트칠, 문·수도관 수리 등)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취득 : 인테리어 공사, 증축, 고성능 장비 구입 등은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이 필요합니다.

   

▶사무용품·비품 : 펜, 종이, 프린터 토너, 정수기 대여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소·위생 관리 : 청소 용역, 방역비, 폐기물 처리비 등입니다.

▶보험료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등입니다.

▶차량 유지비 : 방문 진료나 출퇴근용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주차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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